1년도 안된 신차에 세번째 엔진 하자가 발생했다. 

얼마전 신차를 구매한 A씨는 차량에 비정상적으로 엔진오일이 감소하는 증상을 확인했다.

엔진 결함이 의심돼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를 받았고 두번째 수리 시에는 메인 엔진을 교체했다.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됐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났다.

A씨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하자를 주장하며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엔진, 자동차 (출처=PIXABAY)
엔진, 자동차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 차량은 엔진 관련 2회 수리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두 번째 메인 엔진 교체 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엔진 과열 증상이 재발한 점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A씨 차량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 측은 차량을 교환해줄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