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의 도장이 불량하다며 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경미한 하자라며 거절했다. 

신차를 인수한 A씨는 차량의 보닛 부분에 도장이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급과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도장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로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교환,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춰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A씨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전문위원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차량의 보닛 조수석쪽 앞부분에 약 7㎜ 크기의 돌기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차량의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 아닌 보닛 부분에 경미한 도장 불량이 있다는 것만으로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 하자가 경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기준의 의미는 하자가 경미해 수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거나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A씨 차량은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무상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통해 A씨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는 A씨 차량의 도장 불량은 광택작업만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차량의 인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A씨의 요청에 따라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통한 무상 수리를 하고, 이에 더해 A씨가 분쟁 발생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해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광택작업으로 A씨 차량의 도장 불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차량의 하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등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자의 제안이 A씨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으므로, A씨는 사업자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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