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휘발유 오주입, 모르고 운행했다가 소비자 과실 가중
휘발유 오주입, 모르고 운행했다가 소비자 과실 가중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2.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주유소 직원의 주유 잘못으로 엔진이 손상됐다며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주유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주유한 가격만큼 연료게이지가 오르지 않아 주유소를 재방문해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영수증을 통해 3만 원의 연료가 주유된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시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출발하려고 하자 엔진소음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확인해보니 주입된 연료가 경유가 아닌 휘발유란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주유소 직원이 잘못 주유해 엔진에 고장이 발생됐다며 수리비 197만45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주유소 측은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경우 A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정비업소를 선정해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유 후 30분 이상 운행해 수리 부분이 확대된 것이므로 수리비의 60%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유 (출처=PIXABAY)
주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측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수리비 전액을 부담시키긴 어렵다고 했다. 

주유소 측은 A씨가 30분 이상 운전해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A씨의 일부 책임을 주장하나, 운전자는 차량에 잘못된 연료가 주유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이상 증상이 없었다면 계속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주유소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경유라고 쓰여진 9번 주유구와 약 2미터 떨어진 휘발유라고 쓰여진 4번 주유구앞에 차량을 정지시킨 것은 주유원의 주유 잘못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료게이지상 주유량이 낮게 표시됐거나 차량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차량 운행을 멈추고 작동을 정지시켰다면 수리비가 적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일부 과실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주유소 측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97만4500원의 80%인 157만96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