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주유소는 혼유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A씨는 12월 22일 한 주유소에서 3만 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했다.

그러나 소음이 발생하고 속도가 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같은 달 27일 정비업소에 맡겨 점검했더니 휘발유가 주입됐음을 알게됐다.

A씨는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 '경유'라고 표시돼 있음에도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했다며, 이는 주유소 측 잘못이니 수리비 및 렌트비용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후 5일 동안 정상 운행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휘발유 주유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유 (출처=PIXABAY)
주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혼유됐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측은 A씨 피해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 차량은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엔진부조 현상이 나타났고, 차량에 혼유된 휘발유가 해당 주유소에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했다.

관련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디젤 엔진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의 혼유 정도에 따라 일정거리의 주행이 가능하다. 

당시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량 및 혼유된 휘발유량 등을 고려할 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유소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주유 시 연료가 제대로 주입되고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운행해 수리비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유소의 배상범위는 손해액의 70%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주유소 측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 236만2800원 및 수리기간 3일의 차량 렌트비용 15만 원을 합한 금액의 70%인 175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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