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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중 '엔진 소착'…제조사·공업사 책임 떠밀기
보증기간 중 '엔진 소착'…제조사·공업사 책임 떠밀기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1.2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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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무상보증수리기간에 따라 차량 엔진의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소비자 과실이므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했다. 

A씨는 중고차량을 운행하던 중 한 공업사에서 엔진오일 교환과 세정 조치를 받았다.

다음 날 중부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속도가 떨어진 후 정지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지정공업사에서 차량의 엔진이 소착됐음을 확인한 후 제조사에 무상수리와 렌트비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제조사는 엔진소착의 원인이 차량결함이 아닌 A씨가 오일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무상수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업사는 필터결함과 관련된 고장이라면 제조자가 책임질 사항이고, 이미 차량의 견인비와 진단비를 부담했으므로 추가 보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엔진, 정비(출처=PIXABAY)
자동차, 엔진, 정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공업소에 각각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사는 A씨의 잘못으로 차량 엔진이 소착됐다고 주장하나, A씨는 동 차량을 주행거리 약 1만2000㎞일 때 구입해 1만4000㎞, 2만㎞시점에 엔진오일과 필터를 교환했으므로 오일관리가 소홀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전문가가 시험검사소에서 확인한 결과, 오일펌프와 오일필터의 성능미흡으로 엔진소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제조사와 공업사 모두에게 엔진소착에 대한 책임이 있고, 동 차량이 무상보증수리기간 이내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책임비율은 오일펌프를 장착한 제조사에 70%, 오일필터를 장착한 공업사에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A씨 피해액은 ▲차량 수리비 185만2565원 ▲사건발생 직후 발생된 차량 견인비와 진단비 22만1000원 ▲차량 수리 기간동안 이용한 렌터카 이용비용 41만1900원을 합해 총 248만5000원이다.

차량 제조사는 피해액의 70%인 173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하고, 공업사는 30%인 74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 중에서 이미 지급한 22만1000원을 공제한 52만4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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