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신차는 구입 후 두달만에 운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6차례에 걸쳐 점검·정비를 받았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해 A씨는 제조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차량의 시동불량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고, 지정 정비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밀 점검 및 정비 후 3개월 이내에 동 현상이 확인될 경우 차량을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개선되지 않은 엔진 시동꺼짐 현상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차량교환을 주장하나, A씨가 주장하는 시동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차량 정비내역, 양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 및 배전기 등을 제외한 다른 부품 등은 제조사가 예방차원에서 점검 및 정비한 것으로, 제조사는 차량 정밀 점검을 위해 서울 직영정비사업소에 차량 입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또한, 현재 A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조사가 차량의 엔진관련 부품 등을 정밀 점검한 후 3개월 이내에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차량을 교환해준다고 하므로 A씨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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