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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운행 중, 계약한 옵션 아닌 것 뒤늦게 확인
신차 운행 중, 계약한 옵션 아닌 것 뒤늦게 확인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1.30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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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계약한 모델과 다른 차량을 받은 것을 알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출고해 운행하던 어느날 우연히 같은 차량 옆에 주차를 했다가 자신의 차량이 계약한 모델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판매사에 당초 계약했던 트림으로 교환 또는 3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사는 당시 영업사원이 A씨와 가장 고사양 모델을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A씨가 할인조건 차량을 원해 다른 동급 차량을 소개해 출고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다른 트림인 것을 알고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A씨에게 차량 구입대금의 5%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가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차량인수 후에도 얼마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차량이 계약내용의 차량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A씨는 계약내용의 차량이 아님을 안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다가 차량교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사 입장에선 과다한 요구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다만, 영업사원의 과실로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이 A씨에게 인도됐으므로 판매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A씨로서는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사는 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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