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택배기사의 과실로 컴퓨터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부모님댁으로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 당일 A씨 아버지는 물품을 수령했고, 이틀 후 A씨가 물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이 파손돼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았고 컴퓨터 본체는 부팅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택배기사의 과실로 제품이 파손됐다며 택배사에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는 수하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 완료했으며 A씨가 파손을 발견하기까진 물품이 수하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컴퓨터 고장은 운송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 상자, 깨짐 (출처=PIXABAY)
택배, 상자, 깨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서비스로 인해 A씨 컴퓨터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택배사는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배 표준약관」제25조에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물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3일 후 택배사에 물품 훼손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았다.

택배사는 물품이 A씨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컴퓨터의 손해가 A씨 사용이나 관리 중 발생한 고장이라고 주장하나, 컴퓨터를 포장한 박스 외부가 훼손됐으며 같이 배송된 행거 및 서랍 등도 파손된 점에 비춰보면 운송 중에 파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 부(父)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수령 후 3일 뒤 컴퓨터를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택배사는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택배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컴퓨터 본체를 45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동일한 사양의 중고 컴퓨터 본체의 비용을 확인해본 결과, 30~32만 원으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A씨 컴퓨터 본체 손해는 3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추가로 A씨가 지불한 모니터 수리비 5만 원과 파손된 서랍과 행거의 가격 3만 원도 택배사가 배상할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A씨는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이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동시에 복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택배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