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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 의뢰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택배운송 의뢰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7.08 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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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택배, 배송 (출처=PIXABAY)
택배, 배송 (출처=PIXABAY)

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됐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해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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