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이 파손돼 반환되자 소비자가 택배사 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편의점을 통해 '32인치 TV 겸용 모니터'의 택배운송서비스를 의뢰하고 운임비 6800원을 지급했다.

3일 뒤 A씨는 택배사의 물류터미널로부터 제품이 파손돼 운송이 불가하므로 반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반환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운송 의뢰 당시와 다르게 완충용 스티로폼 2개가 분실됐고, 모니터 액정이 파손됐으며 택배사 테이프로 재포장된 것이 발견됐다.

A씨는 택배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제품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TV, PC 모니터 (출처=PIXABAY)
TV, PC 모니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제품 피해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범위를 60%로 결정했다. 

택배사는 계약의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법」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배사는 A씨의 운송 의뢰 시 제품 특성상 파손 가능성을 경고하고 파손 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당 모니터가 택배사의 운송서비스 취급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점 ▲택배사가 제출한 제품의 파손 상태 사진만으로는 제품 전체에 대한 원래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택배사는 A씨 제품의 파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제품이 훼손돼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운송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의 중고가가 최저 9만9000원 및 최고 16만 원으로 확인되므로 제품의 배상액은 중고가의 평균 가액인 12만9500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A씨가 제품 포장에 대해 모서리 네 부분만 스티로폼으로 고정했고, 액정 부분은 강화유리가 부착돼 있어 별도로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의 완충재를 덧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제품의 포장상태가 미흡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택배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택배사는 A씨에게 제품 중고가 12만9500원의 60%인 7만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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