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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액정보호필름 교체중 파손…매장 측 책임 회피
게임기 액정보호필름 교체중 파손…매장 측 책임 회피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6.0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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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수리 맡겼는데, 제품에 흠집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전자게임기구를 선물 받고 사용하던 중 액정보호 필름이 더러워져 AS를 위해 게임기구 매장을 방문했다.

직원이 더러워진 보호필름을 벗기는 과정에서 본 제품에 흠집이 생겼는데 다른 직원은 국내에서 AS가 안되고 해외에서만 가능하다며 2주 후에 연락준다 했다.

이후 매장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

A씨는 제품을 처음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주거나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환급을 원하고 있다.

PSP, 게임기, 전자제품(출처=PIXABAY)
PSP, 게임기, 전자제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셈터는 매장에서 사용 과정에서 더러워진 액정보호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본체에 흠집을 유발했다면 보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건은 AS하는 과정에서 고의 아닌 과실로 발생한 하자이므로 제품 구입당시 가격대로 환급이나 원상회복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외관상 하자이므로, 사용기간이나 본체의 흠집 완화 관련 추가 AS 가능여부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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