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TV액정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었으나 이사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이사업체와 포장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삿날 오후 4시경에 이사가 마무리됐고 A씨는 잔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날 밤 10시경, A씨는 TV를 설치하고 작동하다가 액정이 파손된 것을 확인해 즉시 이사업체에 이의제기했다.

A씨는 이사업체가 스탠드형 TV의 받침대를 분해하지 못해 받침대가 붙어있는 상태로 포장해 이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업체의 과실로 TV의 액정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TV 액정 파손에 따른 수리비 121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는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TV를 박스에 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고, TV 받침대가 붙어있는 상태로 포장하고 이사했다고해서 액정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사 후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가 종료되고 반나절이나 지난 때에 TV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 (출처=PIXABAY)
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에게 TV 액정 수리비의 50%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상법」제135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사업체는 운송이 마무리된 후 A씨와 운송물의 상태를 함께 살피지 않아 운송물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TV 액정의 파손에 대해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TV의 액정은 매우 예민해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고, A씨가 TV 운송 직후 혹은 이사 중 액정 파손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닌 이사가 끝난 후 반나절이 지나서 확인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요인으로 액정이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사업체에 전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A씨와 이사업체는 TV 액정 수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사업체는 A씨에게 수리비 중 절반인 60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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