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사흘이 지나, 그릇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포장이사를 이용했다.
이사 사흘 후 싱크대을 열어보니 안에 놓인 그릇 세트 대부분이 파손돼 있는 것을 봤다.
A씨는 이를 즉시 이사 업체에 통보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는 3일이나 지난 후에 파손 사실을 통보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책임의 시효)에 의하면, 이사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사례과 같이 3일 후에 그릇세트의 파손을 소비자가 사업체에게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그릇세트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그릇 대부분이 파손됐다면, 이사 화물의 정리 이후 충분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뒤늦게 발견한 데 대해 소비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손해 배상액 산정 시 이 사실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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