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루 전 포장이사 계약이 파기됐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와 이사업체는 서로를 탓했다. 

A씨는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8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업체는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지만 이사업체는 계약을 파기했다.

A씨는 이사업체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사업체는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A씨가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A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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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는 이사업체에 있다고 했다.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계약이 해제될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계약이 해제될 경우, 약정운송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만 배상하면 된다. 

 A씨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하기로 업체와 약정했음에도 이사 하루 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A씨가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근거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는 이사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업체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만 원과 계약금의 4배에 해당하는 32만 원 총 4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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