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냉장고의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소비자가 이사업체에 냉장고의 문 교체비를 요구했다.

A씨는 포장이사 서비스를 통해 냉장고 문을 분해해 이사를 했는데, 조립 후 냉장고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이사업체의 과실을 주장하며 냉장고 우측 문의 교체비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사업체는 이사 과정에서 냉장고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없고, 외관상에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의 홈바에 선이 끊어졌다는 것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냉장고 (출처=PIXABAY)
냉장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냉장고 문 교체비의 8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운송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상법」 제135조에 의거해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화물자동차에 탁송한 화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이사업체측에 화물 운송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A씨가 이사 직후 냉장고 홈바의 기능 이상을 확인하고 이사업체에 문제 제기를 한 점 ▲A/S 기사도 냉장고 문을 분해해 이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 ▲이사업체가 냉장고 홈바의 이상이 이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체측은 A씨에게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수리방법에 있어 구멍을 뚫어 수리하는 방식은 선을 외부로 빼 단선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으로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해 완전한 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냉장고 우측 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다만 냉장고가 구입 후 1년 10개월가량 사용됐으며 냉장고 내부의 센서 선의 단락이 냉장고 자체 내구성의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사업체의 책임 범위를 문 교체비의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업체측은 A씨에게 냉장고의 우측 문 교체비용의 80%인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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