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한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과실로 분실된 물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이사 당일 식탁과 안방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만을 폐기하도록 요청했으나 이사업체 직원의 실수로 아기원목침대 판넬 묶음까지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원목침대 잔존가액 60만 원의 배상을 이사업체에 요구했다.

이사업체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A씨가 분실 사실을 즉시 알렸더라면 폐기업체를 통해 찾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사업체는 A씨가 이사한지 5일 후에 분실 사실을 알렸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도중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6개월 후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만 원 이상은 배상이 곤란하다고 했다.

아기 침대 (출처=PIXABAY)
아기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분실된 아기침대에 대해 A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사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아기침대가 분실됐으므로, 이사업체는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에게 아기침대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A씨에게도 이사 현장에서 귀중품 보관, 폐기 요청한 물품에 대한 선별 등 이사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사 완료 즉시 이삿짐의 파손 내지 분실 여부 등 이사 화물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을 시 그 즉시 이사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손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이사업체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사업체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아기침대의 잔존가액 60만8333원 중 70%인 42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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