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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고지 없었다' 주장했지만 서명한 흔적 발견
'위약금 고지 없었다' 주장했지만 서명한 흔적 발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3.1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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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구입을 취소한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자, 계약 시 설명듣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7월 31일 가구 매장에서 1600만 원짜리 소파를 구입하고, 배송 날짜를 8월 18일로 정한 후 계약금 590만 원을 지급했다. 

배송 예정일 일주일 전, A씨는 소파 구입이 충동적이라 생각해 판매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했고, 판매자는 계약금을 환불했다.

이어 판매자는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납품일 D-3 내에 계약 해제 시, 제품금액의 5%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당시 '8월 15일 이후에 취소 시 구입대금의 1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설명만 들었다며, 만일 8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구입대금의 5% 위약금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계약서에 서명하느라 약관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파 (출처=PIXABAY)
소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A씨 계약의 약관에 '최초납품일 D-3'라고 적힌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8/14'라고 기재된 곳에 밑줄이 쳐져 있었으며, 약관 맨 아래에 '위 약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곳에 A씨의 서명이 있었다.

따라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판매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법」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배달 3일 전까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있고, 판매자의 약관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므로,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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