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가구점 '원갤러리'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을 운영하는 가구점 ‘원갤러리’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해오면서 최근 배송‧환급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3월부터 4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원갤러리’ 관련 상담은 총 21건으로 4월에만 15건이다.

원가구 홈페이지 캡처
원갤러리 홈페이지 캡처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200여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원갤러리’에서 장식장 세트를 구입하고 218만 원을 지급했다. 배송이 수차례 지연됐고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휴업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월 ‘원갤러리’에서 가구세트를 구입하고 201만7000원을 지급했다. 배송 일정에 가구가 배송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자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환급 지연으로 현재 해당 업체는 제품의 배송을 계속 지연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휴업(폐문부재)상태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업한다”는 팝업 안내가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입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큰 폭의 할인 등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서울시에서는 피해 상담 신청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공표하고 있다.

미심쩍은 경우, 판매자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나 통신판매번호를 통해 정상 영업 중인지 등을 국세청·지자체에 조회·문의해볼 수 있다.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 가급적 현금결제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한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용카드 할부거래(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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