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마친 가구가 배송중에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식탁 의자의 팔걸이 흠집으로 수리를 받기 위해 A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다.
수리를 마치고 운송중 식탁 의자의 팔걸이와 다리가 파손돼, A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재차 수리를 맡겼다.
수리를 완료한 식탁 의자는 B택배사를 통해 운송됐으나, 의자를 받아보니 팔걸이가 파손된 상태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B택배사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택배사는 소비자와 택배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수리업체에 운송하는 도중 파손된 식탁의자를 수리업체에서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리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를 의뢰받은 B택배사가 운송 중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택배사에서 수리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운송 중 파손된 식탁의자의 팔걸이와 다리 부분에 대한 수리비 배상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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