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운송 중 김치 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던 쌀이 훼손돼 쌀값을 보상해줬다며 오히려 A씨가 쌀값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택배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9조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추가로 포장을 해야 한다.
또한, 택배 회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 의해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대형 상품인 경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택배사는 A씨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고,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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