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운송 중 김치 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던 쌀이 훼손돼 쌀값을 보상해줬다며 오히려 A씨가 쌀값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 (출처=PIXABAY)
김치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택배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9조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추가로 포장을 해야 한다.

또한, 택배 회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 의해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대형 상품인 경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택배사는 A씨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고,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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