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분실된 택배…구입가 아닌 '운송물 가액' 배상
분실된 택배…구입가 아닌 '운송물 가액' 배상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4.2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분실됐는데, 배상금액에 대해 소비자는 구입가격을 주장하고 택배사는 운송장에 적힌 운송물 가액을 주장했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했는데, 구매자에게 실수로 메모리카드를 같이 동봉해 택배 발송했다.

구매자는 A씨에게 메모리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택배사의 반값택배를 이용해 발송했다.

A씨는 택배사 배송현황 조회에서 4일이 지나도록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택배사에 문의했다. 

이에 택배사는 A씨에게 상품이 분실됐다고 안내하고 물품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계좌정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A씨는 택배사에 이메일을 통해 해당 물품은 렌털숍에서 중고로 구매해 증빙이 어렵고 물품에 저장돼 있는 사진 등의 내부자료는 정확한 가액 산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6만 원 계좌이체했던 내역을 택배사에 보여주며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택배사는 물품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만 해당 물품은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운송물에 포함되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과 택배비용을 합한 1만1500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택배 (출처=PIXABAY)
택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A씨에게 1만15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택배사는 「상법」 제125조에 따른 운송인이고,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배사는 A씨 물품의 멸실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 물품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택배사는 A씨가 요구하는 물품의 구입가액 6만 원이 아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만 원과 택배비 1500원을 배상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