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실된 택배물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택배기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컨테이너박스에 물품을 두고 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후 6시경 택배기사로부터 홈쇼핑으로 구입한 전자레인지를 A씨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옆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해 놓고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오전 5시경에 아파트에 도착한 A씨는 컨테이너박스를 확인한 결과, 물건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택배기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경비원이 없어 컨테이너박스에 택배 물건을 두고 간다는 말에 알겠다고 했지만 물건이 분실된 것엔 택배기사의 잘못도 있으므로 구입대금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택배기사는 컨테이너박스에 전자레인지를 보관한 뒤 A씨에게 상황을 알리자 A씨도 동의했다고 했다. 

경비원이 배송 제품을 확인한 이후에 분실됐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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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택배기사는 물품 전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관리사무실로부터 2m 떨어진 컨테이너박스는 관리인이 택배물건을 보관하거나 폐지 등 재활용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시건장치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CCTV도 없었다. 

택배기사가 배송 당일 A씨에게 컨테이너박스에 물건을 보관하고 간다는 연락을 한 후 A씨가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택배물품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택배기사는 관리사무실의 경비원이 택배물품에 대해 보관하도록 메모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다만, A씨도 택배물품이 시정장치가 없는 컨테이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리사무실로 연락해 보관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배송 다음날 오전 5시경이 돼서야 물건을 확인해 분실의 위험을 높였다.

이를 고려해 택배기사는 A씨에게 전자레인지 구입대금의 약 1/3인 3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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