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뜯었을 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랜덤박스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화장품, 향수 등이 포함된 랜덤박스를 주문하고 3만7000원을 지급했다.

사흘 뒤 상품 수령했고, A씨는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해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업체측은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택배 박스만 뜯었을 뿐 미개봉 상태인데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랜덤박스, 물음표, 상자, 박스(출처=PIXABAY)
랜덤박스, 물음표, 상자, 박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기 보다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박스가 훼손됐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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