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진공청소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해 난감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를 방문한 판매원은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진공청소기를 시연했다.

그러면서 판매원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기로 마음먹고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판매원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청소, 청소기, 진공청소기(출처=PIXABAY)
청소, 청소기, 진공청소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후 반품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2호 및 제6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했다면 시험 사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즉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사용에 의해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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