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업체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이사를 오면서 청소대행업체와 20만 원에 계약했다. 16평 가정집 청소이며, 업체는 1회 청소 이후에 서비스로 1회를 더 청소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업체는 청소 당일 연락이 와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했다.

재차 약속을 잡아 이틀 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 하루 전날 청소를 해주겠다고 전화가 왔다. 약속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하지 못했다.

청소예정일을 다시 정해서 기다렸으나 역시 당일 날 전화가 와서 착오가 있다며 청소를 하루 더 연기하자고 했다.

A씨는 더이상 계약 이행을 기다릴 수 없어 계약해지와 함께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에서 환급은 해주겠지만 피해배상은 안 된다고 했다.

청소를 하러 방문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청소를 못해준 것이므로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출처=PIXABAY)
청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제 및 요금의 30%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청소예정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가능하며,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도 계약해제 및 요금의 30% 배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청소예정일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사업체에서 방문을 한 것이므로 그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2번이나 청소예정일 당일 계약취소를 했으므로 30%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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