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의 부당한 비용청구에 화가 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A씨는 한 이사업체와 입주청소를 포함한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 8일 전, A씨는 이사업체로부터 청소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 청소업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진행하고 청소비용을 38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사 4일 전, A씨는 청소업체로부터 오후 5시경 청소가 종료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 이사업체에 이를 전달했고, 이사업체는 오후 3~4시경에는 청소가 종료돼야 정상적인 이사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다며 시간 지연에 따른 대기료 1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는 계약 체결 시 오후 3~4시 이전에 중간청소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됐으나, A씨로부터 청소가 오후 5시에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아 지연된 시간에 대한 작업 인원의 인건비임을 A씨에게 안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사 4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청소 (출처=PIXABAY)
청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지는 A씨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의하면 A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고,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시 이사업체의 협력업체인 청소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사비용이 38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변경돼 1차 이사비용의 추가가 있었으며, 2차 이사비용 추가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 인수시점에 관해 달리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2시간 지연해 청소를 종료할 것이라는 이유로 인부 대기료 1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다.

이사업체는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청소업체와 논의해 이를 해결했어야함에도 이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청소 종료시간 지연에 따른 책임을 A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사비용의 추가는 이사업체 및 청소업체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계약이 A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업체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A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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