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사한 소비자가 이삿짐을 예정일보다 2개월 지나 수령했다며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필리핀 두마게티로 이사 예정인 A씨는 한 해외이사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업체는 11월 6일경에 이삿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 A씨의 배우자가 11월 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운송이 지연돼 다음 해 1월11일 이삿짐을 수령하게 됐다.

A씨는 이사업체가 사전에 이삿짐 수령기간이 2~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지해줬다면 배우자가 일찍 출국하지 않아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 현지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운송 일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업체의 과실이라며, 운송 지연으로 발생된 필리핀 현지에서의 2개월 임차료와 생활비, 운송 과정 중 부패된 음식물 및 정신적인 위자료 등에 대해 총 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A씨가 비자가 없어 타인 명의로 통관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당시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 운송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 생활비 영수증 및 음식물 부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해운, 선박, 물류 (출처=PIXABAY)
해운, 선박, 물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상법」제135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해외이사 전문 업체임에도 A씨에게 이삿짐 운송이 필리핀 현지행사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삿짐의 수령이 예정보다 2개월이나 지연된 때, A씨가 출국해 현지 운송업체를 방문한 이후에야 이삿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운송 지연이 A씨의 현지 비자가 없는 점과 국가적인 행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유만으로 업체가 운송물의 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용품을 긴급하게 구입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업체 측은 A씨에게 계약대금의 30%인 18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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