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이사를 준비하며 한 해운업체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한 보험사를 통해 적하보험을 가입했다.

도착지인 미국에서 화물을 인도받은 A씨는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고, 상자 하나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운업체와 보험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해운, 컨테이너, 운송, 항해, 배송 (출처=PIXABAY)
해운, 컨테이너, 운송, 항해, 배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운업체와 보험사는 공동으로 A씨에게 1만7182.35달러를 지급하라고 전했다. 

A씨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운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A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리석 식탁은 대리석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분리돼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로 배상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대리석 상판 신제품의 가격은 9872.13달러이고, A씨는 약 1년 8개월 간 식탁을 사용했으므로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상 경년감가율 8%을 적용해 9082.35달러을 배상해야 한다.   

손상된 오디오 스탠드는 수리가 가능하므로, 부품 구입가 및 설치비를 포함해 300달러을 배상한다. 

다만, A씨가 운송 과정 중 분실됐다고 주장하는 상자는 운송 중 분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다.

반면에, 보험사는 보험사고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책임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훼손 당시 대리석 식탁 상판의 교환가치는 8461.82달러이나, 보험 계약상 상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8000달러이다. 

「상법」 제670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8000달러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200달러을 공제한 78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오디오의 경우, A씨가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면서 그 대상을 “오디오 본체”로 특정했고, 손상된 화물은 오디오 본체와 분리되는 스탠드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 

한편, 업체와 보험사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긴 하나 어느 것이나 A씨의 운송물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해운업체의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반대로 해운업체가 A씨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보상채무가 소멸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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