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멸실 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해외로 이사하기 위해 이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화물 멸실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부담했다.

이사 과정에서 이사화물을 인수해보니 피아노가 파손돼 사업체에 수리비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니, 사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보험가액 이외의 피아노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피아노(출처=PIXABAY)
피아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다면, 추가적인 배상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해외이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비자가 이사화물 멸실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은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적이다.

다만, 사업체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는 피아노 수리비용 중에서 보험 처리된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사업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