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수기 필터에서 숯가루가 나와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반품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냉온정수기를 138만6000원에 구입한 후 필터 교환만 하는 계약을 하고 사용 중이다.

1년반 뒤 필터 교환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해 정수기 반품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반품을 거절했다.  

A씨는 정수기의 물탱크 내 청소를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하지만,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포스트필터 교체 전 제조공정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한 미세분진을 제거하는 '프레싱' 작업이 미비해 숯가루가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필터를 교체하면 해결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체결 중인 계약 기간중 프리미엄 계약에 준하는 기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다.

정수기 (출처=PIXABAY)
정수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정수기의 하자는 필터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수기 물탱크내에 숯가루가 검출된 것은 필터 프레싱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필터내 숯가루가 역류해 물탱크에 침전된 것으로, A씨 정수기 내에는 4개의 필터가 있는데 숯가루가 내장돼 있는 프리필터(전처리)나 포스트필터(후처리)에서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필터교환 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 당시 교체한 포스트필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터 교체 시 필터 프레싱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A씨는 정수기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명백한 하자이므로 정수기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A씨가 제품 구입 후 4번의 필터교환을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최근 필터교환 중 물탱크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숯가루 검출 가능성이 있는 프리필터와 포스트필터를 새로 교체해줘야 한다.

다만, 제조사의 필터 프레싱 작업 시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제조사도 부가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A씨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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