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공사 후 정수기 누수가 발생하자 소비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주방의 싱크볼 교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8만 원을 지급했다.

싱크볼 교체 공사 도중 업체 측이 기존에 설치된 정수기를 약 30cm정도 이동시켰는데, 이후 정수기의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방, 거실, 화장실, 방까지 침수가 발생했다.

A씨는 정수기 업체를 통해 정수기를 점검받고 필터, 호스를 교체한 후 15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 및 정수기 업체에 정수기의 누수로 인한 마루 공사 비용 308만5000원과 정수기 점검 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 측은 싱크볼 교체 공사를 문제없이 완료했고, 공사 당시 정수기를 이전하긴 했으나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수가 공사 후 9일 후에 발생했으므로 이는 공사로 인한 누수가 아닌 정수기의 배관 문제라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수기 업체 측도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인테리어, 싱크대 (출처=PIXABAY)
인테리어, 싱크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업체 측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싱크볼 교체 공사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이고, 공사의 하자로 인해 정수기의 누수가 발생한데 대한 손해배상은 업체 측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A씨의 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업체 측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A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정수기 이전으로 배수관과 정수기의 연결 호스 간격이 좁아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A씨가 원래 위치로 이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며, 공사 후 9일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한 점으로 봐 싱크볼 교체 공사와 정수기 누수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정수기 호스의 절단면 상태만으로 누수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테리어 업체 측은 A씨가 입은 손해의 약 1/3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정수기 업체는 A씨 자택에 정수기를 설치한 후 필터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행했으므로, 정수기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