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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털 '의무이용기간' 해지…위약금 70여만원 요구
안마의자 렌털 '의무이용기간' 해지…위약금 70여만원 요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1.2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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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지하자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의무사용기간 37개월 조건으로 안마의자를 렌털해 사용하던 중 안마기능이 약하고 팔 부위의 피부를 꼬집는 듯한 현상이 발생해 제조사에 수리를 받았다.

수차례 수리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안마의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3개월 이용 요금만 납부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반면 판매사는 A씨가 안마의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세 번이나 서비스센터 기사가 출장을 나가 A/S를 했으나 제품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 제품에 하자가 없으므로 A씨에게 계약 해지 시 7개월 분 미납 렌탈료 34만6500원과 위약금 40만950원을 합한 74만7450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논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지급한 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렌털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A씨는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동법」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판매사의 약관 내용 중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 불가 규정은 법률상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동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

또한, 안마의자 렌털 약정서 상 A씨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판매사가 정한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A씨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판매사는 반납된 안마의자를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렌털할 수 있어 판매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정수기 등의 렌털 계약 중도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A씨는 판매사에 미납 렌탈료 4만9500원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16만8960원을 합한 21만8000원을 지급하고, 안마의자 회수에 필요한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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