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털한 정수기와 비데의 점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정수기와 비데를 렌털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60개월이고, 의무사용기간은 36개월, 월 렌털료는 정수기 2만9900원과 비데 1만2900원이다.

해당 제품은 4개월마다 관리사에 의해 점검되기로 약정돼 있었으나, A씨가 이용한 약 16개월 동안 두 차례의 점검만 진행됐다.

A씨는 제품에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두번째 진행된 관리는 내용조차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계약 당시의 A씨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A씨가 당사에 통보하지 않아 연락이 안돼 점검 서비스가 누락됐다며, A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고지했다.

이후 A씨의 변경된 번호를 통지받았으나 시스템 오류로 전화번호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의 과실로 인해 점검이 되지 않은 8개월 동안의 렌털료는 위약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사가 연락두절을 이유로 점검 서비스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상 주소지로 방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전액 면제를 요구했다. 

물, 정수, 식수(출처=PIXABAY)
물, 정수, 식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한 렌털료를 고려해 A씨가 납부할 위약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은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시 지연한 기간 만큼 렌털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재발시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전화번호 변경을 고지한 때부터 즉시 관리가 가능했지만 3개월 지난 시점에 관리가 이뤄졌다.

이는 점검 서비스 1회 지연으로 지연 재발로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계약 해지는 위약금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관리 2회 미이행은 A씨의 연락처 변경 미고지에 따른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동 기준」 및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등록비용, 철거비용, 설치할인 위약금 등을 포함해 정수기 위약금 41만9780원, 비데 위약금 27만942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위약금은 「동 기준」에 따른 위약금 11만9840원에 비해 과다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다.

또한, 관리가 되지 않은 기간과 제품이 회수된 이후 3개월 동안 A씨는 렌털료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고려해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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