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제공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까?
A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2년간 로또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현재 1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온 A씨는 애초에 사업자가 주장한 등수에 당첨된 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적정한 대금의 환급을 이행해야 한다.
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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