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장에서 구입한 제품이 판매자의 안내와 달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일산 킨텍스 메가쇼' 전시회장에서 스마트 밸런스 휠을 49만 원에 구입했다.

당일 귀가해 제품을 확인해 보니 국산이라는 판매자의 설명과는 달리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표시돼 있었다.

또한, 포장 상태가 지저분하고 개봉한 흔적이 있어 구입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계약 당시 A씨가 제품을 이용해 보고 구입했으며, 외장 등의 부품은 중국 OEM 방식으로 제조됐으나 배터리는 삼성전자 제품이므로 국산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동휠, 전동자전거 (출처=PIXABAY)
전동휠, 전동자전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입대금 49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제품 구입계약은 판매자의 영업소가 아닌 전시회장 내 임시로 설치된 부스에서 이뤄졌는데 이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기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 경우 판매 장소에서의 시험 작동만으로는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동법」제8조에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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