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스틱 제조국가가 허위였다.
소비자 A씨는 보름 전 전자상거래로 등산용 스틱을 구매했다.
체코산 제품이라고 광고한 이 제품을 A씨느 한 번 사용하다가 중국에서 제조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판매자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산용 스틱의 원산지가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이 인터넷 화면 자료 등으로 입증된다면 사용했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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