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스틱 제조국가가 허위였다.

소비자 A씨는 보름 전 전자상거래로 등산용 스틱을 구매했다.

체코산 제품이라고 광고한 이 제품을 A씨느 한 번 사용하다가 중국에서 제조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판매자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산, 스틱, 산, 장갑(출처=PIXABAY)
등산, 스틱, 산, 장갑(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산용 스틱의 원산지가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이 인터넷 화면 자료 등으로 입증된다면 사용했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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