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류는 국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작년 12월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31만6585원을 결제했다.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예상하지 못한 관세 등 세금 42만6010원이 부과돼 이의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344억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처럼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SSG, 롯데온,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와인 1병 구매 기준 국내/해외 구매가격 비교(출처=한국소비자원)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참고로 1병(150달러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한편,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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