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한 뒤 설치 전에 해지했으나 위약금을 요구 받았다.
소비자 A씨 삼촌은 길거리 판매점 영업사원 권유로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A씨의 통장으로 보상금이 들어와 확인하던 중 가입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사업체에 고지하니, 업체는 위약금 6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설치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 6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하기 전이라면 「방문판매법」에 의거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위약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사은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반납을 해야한다.
만일 설치된 경우라면 설치비 관련 실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설치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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