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한 뒤 설치 전에 해지했으나 위약금을 요구 받았다.

소비자 A씨 삼촌은 길거리 판매점 영업사원 권유로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A씨의 통장으로 보상금이 들어와 확인하던 중 가입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사업체에 고지하니, 업체는 위약금 6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설치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 6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하기 전이라면 「방문판매법」에 의거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위약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사은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반납을 해야한다.

만일 설치된 경우라면 설치비 관련 실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설치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