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해 오래두고 마시려고 한다.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생수, 먹는샘물 (출처=PIXABAY)
생수, 먹는샘물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말했다.

'먹는샘물'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수'의 법적 용어로, 자연 상태의 물을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마시는 용도로 제조·판매하는 물을 뜻한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의하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여기서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6개월을 초과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