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아로마 오일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치료목적으로 아로마 오일을 찾던 중 3만2000원의 의료용 아로마오일을 매장직원의 권유로 구입했다.
병원에서 일주일정도 사용하다가 제품포장을 자세히 보니, 구매일이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인 3년이 지난 상태였고, 방향제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이었다.
A씨는 구매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외품과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약외품에는 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 등이 포함된다.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수량 부족 : 부족수량 지급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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