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식기세척기에 동일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제조업체는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다고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7개월 만에 세척이 잘 되지 않고 에러 메세지가 뜨면서 작동이 멈췄다.

무상 수리를 받았으나 며칠 뒤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해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조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고, 구입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가 거절됐다.

이후 구입일자가 확인돼 무상 수리를 요청해 점검했으나 하자가 없다고 해 수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방문기사가 정확한 점검을 해보지 않고 수리를 거부해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며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업체는 A씨가 주장하는 하자 관련 부품을 교체하고 보증기간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보증수리 횟수에 포함할 수 없고, 교환이나 환급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업체는 A씨의 식기세척기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A씨가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라고 했다.  

A씨가 동일 하자로 무상 수리를 요구했을 때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음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했으나 구입일자로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작동 오류(Error)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기사가 그냥 돌아갔으나 A씨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식기세척기의 작동 오류가 확인됐다.

당시 방문기사가 수리를 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만료 시점까지 131일 동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품질보증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무상으로 식기세척기의 작동 오류 하자를 수리해 주고,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31일이 되는 날까지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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