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라면에 유통기한이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인근 마트에 들러 라면을 구입했다.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유통기한이 경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였다. A씨는 반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라면, 마트, 진열대, 유통기한(출처=PIXABAY)
라면, 마트, 진열대, 유통기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서 교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해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유통기한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돼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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