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은품을 실수라면서 지급하지 않는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홈페이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주문했다.

홈페이지에는 주문 시 헬멧, 무릎보호대, 가방 등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제품이 배송됐지만 사은품이 누락돼 A씨는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잘못 올린 거라며 사은품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라인 스케이트(출처=PIXABAY)
인라인 스케이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문 시 사은품 제공 약속도 계약조건의 일부이므로, 소비자는 사은품 제공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 측에 전화로 이의 제기하는 경우 입증되지 않으니 가능한 서면(내용증명 우편 제도)이나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다,

이에 주문 당시 내역이나 상품구성에 대해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의 제기 후에도 판매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문내역, 피해내용, 상품 구성과 관련된 근거자료,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한 내용을 정리해 유관 단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