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휴대용 스피커를 구입했다.

제품 인수 후 효용이 떨어질 것 같아 반품 요청을 했다.

택배 착불로 반송했으나 사업자가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환급했다.

A씨는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스피커, 마샬(출처=PIXABAY)
스피커, 마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청약철회는 가능하더라도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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