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됐다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A씨는 자녀를 위해 북패드를 이용하는 북클럽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고 월 3만6000원씩 납부했다.

서비스 이용 도중 방문교사가 변경됐고, A씨는 바뀐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북패드 잔여 대금 33만 원과 콘텐츠 10개월 이용료 14만 원을 합한 47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2년 약정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2년 약정과 북패드에 관해 상세히 안내했으며, A씨 서명을 받은 계약서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학습 (출처=PIXABAY)
어린이, 학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14만2060원이라고 했다.  

A씨는 무약정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상 계약일과 ‘북클럽 스터디, 24개월’로 체크가 돼 있음이 확인됐다.

A씨 계약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북패드를 통해 24개월간 콘텐츠를 이용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 약관은 멤버십 해지금으로 북패드, 클럽포인트, 콘텐츠 등에 대한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나, 계약서 하단에 A씨 서명만 있을 뿐 사업자가 위 내용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표시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가 A씨에게 위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콘텐츠의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돼 있어 장기간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 사업자가 주장하는 위약금 47만 원은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5만400원(북패드 대금을 제외한 잔여기간 14개월의 월회비×10%)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

사업자 약관은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A씨의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5만400원으로 산정돼야 하고, 북패드는 디지털콘텐츠 활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A씨는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또한 A씨는 자녀가 약 10개월 동안 북패드를 사용한 데 따른 감가상각분 9만1660원(10원 미만 버림)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본인 비용으로 북패드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북클럽 학습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북패드 감가상각분을 합해 14만206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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