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학습지를 신청했다가 취소했으나, 업체는 거절 한 뒤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한자 일일 학습지를 6개월 구독하기로 결제했다.
막상 받아보니 내용이 너무 부실해 취소요청을 했다.
업체에서 학습지는 취소가 안 된다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끊어버려서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구독에서 동 기간의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기간행물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구독료는 실 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사업체 매입가 배상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어학교재, 계약도 안했는데…'대급 납부' 독촉
- 장원교육,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공정위 제재
- 과외 그만두자…매칭업체, 카드수수료 및 무료학습지 공제
- 도서 및 CD 반품 요청…판매자 "개봉 후 반품 불가" 명시
- 교원, 2만5천 '교원 가족' 함께 ESG 경영 실천
- 대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전분당 사업 협력
- 아동 도서 청약철회…업체 주소지 이전 '반송'
- 학습지, 개시 3일만에 취소…업체 '환급 불가'
- 유아용 도서 반품, 사은품 분실했다면
- 구입한 적 없는 학습지, 대금 지급 요구
- 학습지 익월 중단 요청에도…업체 "기한 지나, 자동이체"
- 북패드 학습지 계약 취소…위약금 47만원 "과해"
- 계약서 교부 여부, 설왕설래 "사업자에 입증 책임 有"
- 유아 잡지, 계약해지…내용증명에도 처리 거부
- 강의 해지하자 사은품 공제 "환급액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