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학습지를 신청했다가 취소했으나, 업체는 거절 한 뒤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한자 일일 학습지를 6개월 구독하기로 결제했다.

막상 받아보니 내용이 너무 부실해 취소요청을 했다.

업체에서 학습지는 취소가 안 된다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끊어버려서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구독에서 동 기간의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기간행물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구독료는 실 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사업체 매입가 배상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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