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잡지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유아용 잡지를 50만 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했다.

배송된 잡지를 자녀가 보지 않아 해당 사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여전이 업체는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유아, 아동, 어린이, 책, 도서, 독서, 교재(출처=PIXABAY)
유아, 아동, 어린이, 책, 도서, 독서, 교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사업체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의하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즉시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시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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