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도서를 구입하면서 받은 사은품을 분실해 곤란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에 유아용 도서를 반품 요청했다.

구입 당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받은 것이 있는데, 판매자는 이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반품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사은품을 분실해 반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반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아동, 어린이, 도서, 책(출처=PIXABAY)
아동, 어린이, 도서, 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준에 따라 사은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한다.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한다.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의무 면제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한다면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은품 가격만큼만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