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포장된 비닐이 누락돼 반품이 거절됐다며 황당해했다.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160만 원에 구입한 A씨는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구성품인 포장지 비닐이 누락됐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했다.

포장, 택배 (출처=PIXABAY)
포장, 택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해 반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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