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는데, 포장지를 훼손했다며 반품은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세탁기를 주문했다.

며칠 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주문물품과 달랐다.

판매자에 이의제기하니 주문한 제품이 품절돼 임의로 다른 제품을 배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포장지를 훼손했으므로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세탁기, 드럼(출처=PIXABAY)
세탁기, 드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 반품비 부담 하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지를 훼손한 것은 허용되고 있고, 설령 포장지가 중요한 부문이라면 판매자는 포장지에 포장을 훼손할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지해 놓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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